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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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09:31:0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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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1377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
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05. 9. 8 ~ 9. 21
2. 신청대상 : 버스(고속버스 제외), 택시 및 화물업계
3. 유류사용기간 : 2005. 6. 1. ~ 2005. 8. 31(3개월).
4. 제출서류
ㅇ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ㅇ 일(월)별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ㅇ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ㅇ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ㅇ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영차량)
5. 기타 의문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과 (☎ 055-943-72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