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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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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수시분(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작성일
2005-07-19 10:10:21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947
2005년도 수시분(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준일 2005년 1.1 ~ 6.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 조사대상토지 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나.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라.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3.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가. 토지특성조사 : 2005. 7.1 ~ 8.13 나. 개별공시지가 산정 : 8.16 ~ 8.27 다. 열람 및 의견제출 : 9.12 ~ 10.4 라. 결정공시 : 10.31 마. 이의신청 : 11.1 ~ 11.30 바. 이의신청처리 : 12.1 ~ 12.30 4. 문의하실곳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055-940-3056) 2005. 7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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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