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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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7:40: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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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151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시행
주민들의 납부기피로 누증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
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
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매근거 : 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법 제28조
전자거래법 제33조, 제33조의2
○ 시행시기 : 2005년 8월 1일
○ 공매대상 : 4회이상 체납차량
○ 공매방법 : (주)태웅정보시스템이 대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