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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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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시행

작성일
2005-07-25 17:40:13
이름
재무과
조회 :
1150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시행 주민들의 납부기피로 누증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자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 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 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매근거 : 국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법 제28조 전자거래법 제33조, 제33조의2 ○ 시행시기 : 2005년 8월 1일 ○ 공매대상 : 4회이상 체납차량 ○ 공매방법 : (주)태웅정보시스템이 대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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