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재산세 납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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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 11:12: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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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242
1.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방법 개선
주택(아파트·연립포함)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과세
▶ 변경전 :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를 각각 과세
▶ 변경후 : 토지와 주택을 통합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재산세(7월· 9월)
과세
2. 재산세 납부일 변경
▶ 7월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2), 일반건물(상가) 재산세
각각 부과
▶ 9월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2), 토지분 재산세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등) 부과
3. 재산세 부과 과표 산출방법 변경등
※ 상세내역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