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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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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재산세 납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05-07-14 11:12:25
이름
재무과
조회 :
1242
  • 2005재산세 과세 관련 제도 변경 안내.hwp
1.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방법 개선 주택(아파트·연립포함)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과세 ▶ 변경전 :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를 각각 과세 ▶ 변경후 : 토지와 주택을 통합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재산세(7월· 9월) 과세 2. 재산세 납부일 변경 ▶ 7월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2), 일반건물(상가) 재산세 각각 부과 ▶ 9월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2), 토지분 재산세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등) 부과 3. 재산세 부과 과표 산출방법 변경등 ※ 상세내역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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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