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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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배경
○ 우리나라 쌀 품질은 외국과 비슷하나, 가격은 외국쌀에 비해 4~5배 높아
경쟁력이 낮은 수준입니다.
○ 그리고, WTO/DDA 협상 진전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도 줄여가야 하므로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소득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하여『목표가격』을 정하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서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농지
○ 농업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지원됩니다(0.1ha이상 경작자에 한함)
* 종전 ‘논농업직불제’는 폐지되며, ‘논농업직불제’신청 농업인도
새로 등록해야 함
○ 대상농지는 1998~2000기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은 폐지되었습니다.
□ 지급단가 및 지급시기
구 분 |
지급단가 및 계산방법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고정직불금 |
1ha(3,000평)당 평균 60만원
- 단, 농업진흥지역 안·밖
단가는 차등하며 추후 고시
(‘04년 논농업직불제
안/밖 : 532,000원/432,000원) |
2005.12 |
개인별
예금계좌
(등록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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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
·목표가격(17만원/쌀 80kg)과
- 06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9,836원 /80kg)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벼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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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 |
□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5. 7. 1 ~ 8. 31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읍·면·동사무소, 마을대표집에 비치) 1부
○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표시면) 1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농업인>
①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② 토지대장 1부
③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업인>
①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②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기타서류>
①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②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않던 자가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첨부(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청(☎ 940-2070)또는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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