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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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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작성일
2005-05-02 21:41:29
이름
재무과
조회 :
1040
  • 결정 공고문(개별).hwp
[거창군 공고 2005 ­ 198호] 제목 : 2005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일자 : 2005. 4. 30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5. 1~ 5 31 ○ 이의신청사항 : 2005개별주택가격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읍.면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5. 6. 1~ 6. 30 □ 문의하실 곳 : 군청 재무과(☏ 940 - 3121) 및 읍.면사무소 붙임 : 상세내용을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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