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전파이용 안내
올바른 전파설비의 사용으로 전파질서 확립에 앞장섭시다
형식점검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증등록을 필한 후 표장을 부착하여 유통합시다.
또한 휴대전화 복제는 범죄행위 입니다.
○ 벌칙규정
- 불법전파설비 및 휴대전화 복제하거나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미필기기의 제작자.수입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미필기기의 판매, 진열, 운송, 보관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전파설비(휴대용)및 등록표장 미부착기기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기기 : 무전기, 정보통신기기, 전파응용설비
(고주파 : 비닐접착, 천막제조, 도금 등)
완구(무선조종용), 복제휴대폰, 대포폰, 미인가
감청설비 등 대상기기 조회는 http://www.rrl.go.kr
○ 전파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제보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
080-700-0074(무료) 또는 http://www.cr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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