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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

작성일
2005-05-06 11:04:03
이름
건축담당
조회 :
1008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상태를 일제 점검하고자 합니다. ▶ 점검 일시 : 2005. 5. 9. ~ 5. 27. (15일간) ▶ 점검 내용 ☞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여부 ☞ 과다 전용으로 인한 법적 기준면수 미달 여부 ☞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후 관리 여부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지시 ☞ 주요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한 원상복구 시정지시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자는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 의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건축주는 이번 일제 점검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거 창 군 청 (문의 : 건축담당☏ 94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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