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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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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 일제징수기간 운영

작성일
2005-04-25 21:31:29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114
  • 과태료 체납 홍보안[한글].hwp
*** 불법주정차과태료 강력징수 *** 거창군에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직장 내 보수압류 등 주정차질서 확립 대책을 강력추진키로 하였다. ▶ 관련기사 첨부파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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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