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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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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과태료 일제징수기간 운영

작성일
2005-04-25 21:53:3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095
  • 과태료 체납 홍보안[한글].hwp
*** 불법주정차과태료 일제징수 기간 운영 *** 1. 납부기간 : 2005. 4. 25 ~ 5. 24까지 2. 납부방법 : 기송부된 고지서로 납부 ▶ 고지서 분실자 또는 관외거주자 : 무통장 입금가능 계좌번호 : 농협 876-01-002688 [거창군주차장] ★★★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명은 반드시 차량번호로 기재바람. 3. 기간내 미납부자 : 직장 소속장에게 명단 통보 및 보수압류 등 ⇒ 2005. 6월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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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