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 주차장설치비 보조금을 드립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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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10:29: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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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109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단독주택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시면
주차장설치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주차장 1면당 일백만원 이하
▶한 가구가 2면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0% 추가지원
▣ 신청장소 : 거창읍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간이설계서, 건축물·토지등기부등본대장 등
♣ 문 의 처 : 거창읍사무소(☎940-3609), 군청 경제과(☏943-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