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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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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내 주차장설치비 보조금을 드립니다

작성일
2005-04-06 10:29:25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092
  • 자가주차장 설치비보조(한글3.0).hwp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단독주택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시면 주차장설치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주차장 1면당 일백만원 이하 ▶한 가구가 2면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0% 추가지원 ▣ 신청장소 : 거창읍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간이설계서, 건축물·토지등기부등본대장 등 ♣ 문 의 처 : 거창읍사무소(☎940-3609), 군청 경제과(☏94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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