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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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17:50: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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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555
♣ 4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와 납부기간입니다 ♣
■ 신고납부 기한
◑ 법인세할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005. 4. 30일은 토요일로 2005.5.2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
고지서의 납부기한
◑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 이내
■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표준 : 법인세 총 부담세액
◑ 주민세율 : 총 부담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방법
◑ 지참할 서류명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1부와
“사업장별 안분내역서”(지점일 경우)지참
◑ 방문신고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내 세무민원창구(또는 읍면사무소)
◑ 우편신고 : 등기우편에 한함(670-80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신고 납부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
◑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는 하고 신고서 미제출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적용
◑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 또는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 세액의 1일 1만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
◑ 신고납부 기간 내에 미신고, 미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
2005. 4월 일
거 창 군
♤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940-3121~2)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