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지방세법(부동산 보유세제) 개정 안내

작성일
2005-03-30 14:55:59
이름
재무과
조회 :
1073
  • 보도자료(주간지).hwp
2005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기준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종전『원가』방식에서『시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