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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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10:19: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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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과
- 조회 :
- 1170
*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지 일 : 2005년 3월 10일
□ 부과대상기간 : 2004.07,01~12.31
□ 납 부 기 한 : 납기내 : 2005.03.31.
납기후 : 2005.04.30(납기후는 5%의 가산금이 부과)
□ 부과대상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 설 물 :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축사 등 제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 의
· 환경 녹지과 환경관리담당 전화 940-3206, 3207
□ 기 타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말소, 또는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기간 동안 일할계산 하여 부과됨.
· 부과기간동안 소유자의 주소지를 이전(사용본거지 이전)하여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부과기준일(6월 30일) 현재 주소를 둔 곳서 모두 부과 됨.
·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06.30)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