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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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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일
2005-03-11 10:19:58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170
*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200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지 일 : 2005년 3월 10일 □ 부과대상기간 : 2004.07,01~12.31 □ 납 부 기 한 : 납기내 : 2005.03.31. 납기후 : 2005.04.30(납기후는 5%의 가산금이 부과) □ 부과대상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 설 물 :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축사 등 제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 의 · 환경 녹지과 환경관리담당 전화 940-3206, 3207 □ 기 타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말소, 또는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기간 동안 일할계산 하여 부과됨. · 부과기간동안 소유자의 주소지를 이전(사용본거지 이전)하여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부과기준일(6월 30일) 현재 주소를 둔 곳서 모두 부과 됨. ·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06.30)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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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