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안내

작성일
2005-03-17 17:57:14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2271
  • 별표1(환경부고시).hwp
200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안내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부과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2제1항 ○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내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생오수를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증축·용도변경으로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은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제외)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 α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일)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 총사업비 × ------------------------------ × α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α : (1+ -------------------------------------------------- )n 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및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에 의함 : 「별표 1」참조 ▣ 부과기준 ○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2004년 부과단가와 동일) - 1~10㎥ : 1,378,980 - 11~19㎥ : 1,485,060 - 20~50㎥ : 1,697,210 - 51~100㎥이상 : 1,909,370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포함) 설치비용 : 「별표 2」참조 ※ 2005년도 거창군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표 : 「별표 3」참조 ▣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3541~2) 으로 문의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