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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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17:57:1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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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조회 :
- 2269
200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안내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부과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2제1항
○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 부과대상
○ 하수처리구역내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생오수를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증축·용도변경으로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은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제외)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 α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일)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 총사업비 × ------------------------------ × α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α : (1+ -------------------------------------------------- )n
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및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에 의함 : 「별표 1」참조
▣ 부과기준
○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2004년 부과단가와 동일)
- 1~10㎥ : 1,378,980 - 11~19㎥ : 1,485,060
- 20~50㎥ : 1,697,210 - 51~100㎥이상 : 1,909,370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포함) 설치비용 : 「별표 2」참조
※ 2005년도 거창군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표 : 「별표 3」참조
▣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3541~2)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