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대리발급의 위법성 안내
최근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가족, 친인척 등이 미리 대리발급 받아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부동산 양도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대리발급의 위법성 및 인감증명발급확인시스템의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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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사망한 자의 인감은 사망사실 인지 시 직권으로 말소 처리됩니다.
○ 또한 사망한 자의 대리권은 당사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되어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대리로 발급 받아 사용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사실 확인 후 형법 제239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인감 사용처에 허위대리발급사실을 공문통보 조치
합니다.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이용 안내(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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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기소 등에서 행정기관(자치단체)에서 발급 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확인함으
로써 정부발급 문서의 신뢰성 보장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확인 시스템 2005년 1월 17일부터 서비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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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확인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제공 및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시스템 사용 방법
은행,등기소등 수요기관에서 인터넷(G4C)을 통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발급문서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확 인
서비스에서 출력한 발급내역의 발급기관(시군구레벨), 발급일자, 주민등 록번호, 여권
번호,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발급번호(이하 확인용발급번호) 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실제 발급번호(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번호)와 조회한결과가 일치한지 불일 치한지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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