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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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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정비 안내

작성일
2005-03-08 10:46:11
이름
건축담당
조회 :
1418
§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 정비 안내 §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의 도로변 설치제한) ◈ 법적근거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 목적 ▶ 도로변에 아무 제한 없이 설치 되어있는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여름철 더운 무더위와 함께 이들 설비에서 배출되는 열기 및 악취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귀 업소에서 설치하신 기존의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 에어컨 실외기는 2005년 4월 30일까지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함. 만약, 미정비시에는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 문의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T.940-3255)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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