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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작성일
2005-03-08 17:44:28
이름
농정과
조회 :
1189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안내.hwp
▣ 3월1일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에는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1. 가축시장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와 농가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출입 및 도축이 제한됩니다. 3.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한 농가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 을 평가액의 60%만 지급 ◈ 소부루세라병 검사(검사비는 무료)를 받으려면? 가축시장 출하 3주전까지 읍.면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 신청하거나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처 : 농정과 가축위생담당 (전화: 940-3169~3170 팩스: 94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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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