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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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17:44: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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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조회 :
- 1189
▣ 3월1일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에는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1. 가축시장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와 농가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출입 및 도축이 제한됩니다.
3.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한 농가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
을 평가액의 60%만 지급
◈ 소부루세라병 검사(검사비는 무료)를 받으려면?
가축시장 출하 3주전까지 읍.면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 신청하거나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처 : 농정과 가축위생담당
(전화: 940-3169~3170 팩스: 940-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