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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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7 13:22: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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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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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05. 2. 21 ~ 3. 10
2. 신청대상 : 버스(고속버스 제외), 택시 및 화물업계
3. 유류사용기간 : 2004. 12. 1. ~ 2005. 2. 28.
4. 제출서류
ㅇ 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
ㅇ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ㅇ 1일 거래내역이 기재된 월별 거래내역서
(유류 수량, 유종단가금액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수기로 기재하고 발행자 날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을 제출할 시 원본대조필 날인.
5. 기타 의문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과 (☎ 055-940-318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