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5. 2. 21 ~ 4. 8(47일간)
2.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3. 재등록기관 : 읍·면사무소
4.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가.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나. 재등록신고 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다.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조치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150원)
라.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제 재등록기간 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마.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