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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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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실시

작성일
2005-02-14 14:24:16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1259
거창군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ㅇ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ㅇ 불법투기(소각) 단속 - 단속기간 : 2005. 3. 1 ~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시까지 - 단 속 반 : 13개반 26명 - 단속지역 : 거창군 전역 - 단속대상 .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 - 과태료 부과금액 : 100만원 이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ㅇ 신고포상금제 운영 - 대 상 :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는 자 - 포 상 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지급 - 신고방법 : 우리군 환경녹지과(940-3209) 또는 국번없이 128번 * 문의처 : 환경녹지과 환경정비담당(940-3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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