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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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14:24:1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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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담당
- 조회 :
- 1259
거창군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ㅇ 쓰레기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 재활용쓰레기 :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ㅇ 불법투기(소각) 단속
- 단속기간 : 2005. 3. 1 ~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시까지
- 단 속 반 : 13개반 26명
- 단속지역 : 거창군 전역
- 단속대상
.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
- 과태료 부과금액 : 100만원 이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ㅇ 신고포상금제 운영
- 대 상 :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는 자
- 포 상 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지급
- 신고방법 : 우리군 환경녹지과(940-3209) 또는 국번없이 128번
* 문의처 : 환경녹지과 환경정비담당(940-3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