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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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14:07: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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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담당
- 조회 :
- 1195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쓰레기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ㅁ 쓰레기 투기행위는
ㅇ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5만원)
ㅇ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만원)
ㅇ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ㅇ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과태료 20만원)
ㅇ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과태료 50만원)
ㅇ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과태료 100만원)
등을 말합니다.
ㅁ 쓰레기투기 신고는
ㅇ 거창군 환경녹지과(055-940-3209)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FAX(055-940-3219)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환경신문고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8번"
ㅇ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버렸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설명합시다.
*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ㅁ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ㅇ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의 50%(1인 지급 한도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상금을 드리며,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해 드립니다.
문의처 : 거창군 환경녹지과(940-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