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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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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

작성일
2005-02-01 16:55:43
이름
행정과
조회 :
1327
  • 공고문.hwp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05. 2. 1 ∼ 6. 30 (5개월간)

2. 접수장소 : 군청(행정과 행정담당)

3. 서식 :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gangje.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 

4. 신고(신청)자 : 피해신고 - 8촌이내 친족, 
                  진상조사 신청 - 누구나 가능 

  < 진상조사 신청 > 
   1. 진상조사 신청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사실이나 사건 등은 모두 
      진상조사 신청 대상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피해신고와 진상조사는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피해신고 > 
   1.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와 피해자가 등재되어 있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1통,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2.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있거나 말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됩니다. 
      인우보증은 직계존비속(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3.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정확히(징용날짜, 장소, 귀환일 등)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55-940-3091~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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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