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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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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비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대책 추진 안내

작성일
2005-01-26 14:50:36
이름
경제과
조회 :
1150
  • 설날대비체불임금청산대책.hwp
국내 경기침체로 중소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체불임금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체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노동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주민분들께서는 이 같은 제도를 널리 활용하시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날대비체불임금청산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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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