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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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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집중단속 실시안내

작성일
2005-01-03 14:52:17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1304


   ◦ 기    간 : 2004. 12. 1 ~ 2005. 1. 31(2개월간)

   ◦ 단속대상 : 청소년 유해업소

   ◦ 단 속 반 : 3개반 24명
       * 청소년 선도·격려반 편성운영과 동일 

   ◦ 조치사항 : 행정 및 형사조치 병행 실시
  


청소년 격려와 선도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연말연시는 입시와 방학이 겹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학교의 보살핌을 벗어나 쉽게 유해환경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청소년시기는 장래 한 가정의 중심으로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는 초석을 가다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자녀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탈선을 미리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입시다.
 가정이나 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에 종사하는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문제를 어느 문제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올바른 생활자세와
 모범적인 행동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선도하면서 모든 환경을 
 건전하게 가꾸어 나갑시다.

                         2004년  12월   일

                        거     창     군    수
                     거  창  경  찰  서  장
                     거   창   교   육   장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 !!!!
▣ 청소년(만19세 미만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각 100만원)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노래방(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의 종업원(단순종업원
   포함)으로 고용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1,000만원)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300만원)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폭력만화·잡지,
   음반, 비디오, 영화, 연극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100만원)

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상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 청소년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업주의 의무사항)


                  거창군·거창경찰서·거창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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