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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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1 16:38: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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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담당
- 조회 :
- 1326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농촌 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및 쓰레기 불법소각행위가 빈발함에 따른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물질로 인한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홍보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코자 함.
♣. 기 간 : 2004. 11. 01 - 2005. 03. 31 (5개월간)
※ 2005. 1. 1 ~ 2005. 3. 31(3개월간) 중점 단속 실시
♣. 단속대상
0.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
- 악취발생물질 (고무·피혁·합성수지류, 폐유류,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간이소각장 등)에서의
소각 행위
♣. 불법소각행위자에 대한 조치
0.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 200만원 이하의 벌금
0.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 100만원 이하
0.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발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후속 조치
0. 불법소각시설 수거 폐기조치하고 소각 잔재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한 후 주변청소 조치
0. 단속 후 재소각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수시현장 조사
0. 재차 위반시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 조치
♣. 신고요령
0. 불법소각 현장사진, 행위자 인적사항, 소각물 종류 등 행정조치를 위한
증거자료 제출하거나 불법행위 전화신고(군청 환경녹지과 관할 해당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