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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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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04-12-30 10:01:41
이름
농정과
조회 :
1165

□ 2006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 2006년도 농림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05년
     1월 20일까지 관할시․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 농림사업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웃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자율사업 : 29개사업(영농규모화 사업, 토양개량 사업 등)
  ○ 공공사업 : 36개사업(수리시설개보수,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2. 신청기한 : 2005년 1월 20일까지(시,군 공고문 참조)


3. 신청대상 : 농업인,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 사업 종사자등
4. 신청서 제출기관 : 군 농정과,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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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