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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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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안내

작성일
2004-12-06 10:52:29
이름
경제과 상공담당
조회 :
1250
  • 가격표시제.hwp
2004/09.03일 산업자원부고시 2004-90호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고시되어 2004.12.0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안내입니다 1. 가격표시제란 ?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하는 제도로 판매(소매)가격표시,단위가격표시,권장소비자가격표시등 금지가 있음 2. 주요개정사항 가. 판매(소매)가격 표시 ○ 매장면적이 33㎡(10평)이상인 점포로 슈퍼마켓등 42개 소매업종(단, 농약 및 비료 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사업자는 라벨,스탬프,꼬리표, 일람표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알아볼수 있게 표시(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업종 :별표1) 나. 단위가격 표시 ○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 내의 소매점포등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으로 총33종(가공식품20,일용잡화 13)은 중량·용적단위 g,㎖,개,m 단위당 가격 표시(단위가격표시의무 품목 :별표2) 다.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 가격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제조·유통·수입하는자와 판매업자는 총32개품목은(가전제품14,의류4,운동화등14) 권장소비자 가격 등을 표시금지(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품목 :별표3) 3. 위반사항제재 및 기타사항 ○판매가격 표시,단위가격표시,권장소비자가격표시 등 금지위반자에 대하여 1차는 시정권고 2차부터 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4) ○가격표시제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공고·고시란 및 거창군 경제과(☎940-3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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