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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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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 포상금제 안내

작성일
2004-08-19 10:57:06
이름
관리자
조회 :
1582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생활하기 편한 경남,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듭니다.

 

  평소 생활하시거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지나친 규제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각종 행정규제를 신고하여 주시면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생활하기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기업경쟁력 나아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기간 : 연중

신 고 자 :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

신고대상 행정규제
    ○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 예산 및 금융지원, 육성대책 등 비규제적인 정책 또는 시책
      - 집행기관 및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관행
      ※ 단순한 민원 또는 질의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 가능
    ○ 가급적 규제명,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의견,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신고장소 : 경상남도 규제개혁신고센터(법무담당관실내 소재)
    ○ 우 편 : (641-702) 창원시 대방로 1 경남도청 규제개혁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 전 화 : (055) 211-2411, FAX : (055) 211-2419
    ○ 인터넷 : 도 홈페이지(www.gsnd.net)→도민참여 또는 참여한마당 → 행정규제신고
   ※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규제 처리절차
    ① 규제신고 접수(경상남도 규제개혁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②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한 규제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관행 등에 의한 규제 → 조사 처리후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통보
    ③ 사전심사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사 - 경미한 사항 자체 처리
    ④ 규제 해소방안 심의·확정 개선 시행
       - 규제개혁 방안 심의·확정 시행
       - 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⑤ 중앙부처 건의 :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 :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 시상일 : 2004년 12월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 수 상 2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 려 상 3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30만원
       - 노 력 상 10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10만원
    ○ 포상자 선정 :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15명)에서 심사 결정
       - 신고된 내용의 행정규제 해당여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폐지 또는 개선 가능여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11-2411)
    ○ 우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경남도보와 언론기관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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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