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S 상담전화 : 1688 - 1004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전국 대표번호인 1688-1004로
접속하면 발신지역의 시․ 군․ 구 SOS상담원에게 연결
★ 지원신청 접수처 : 군청 사회복지과(☎940-3141) |
1. 목 적
○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위기 가정 :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간 갈등․학대․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
2. 사업기간 : ‘04. 9월~12월(4개월)
3. 사업대상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4. 지원기준
○ 생계비
- 2개월간 가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가족원수별 지급기준
가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급액(천원/월) |
150 |
248 |
341 |
429 |
488 |
551 |
※ 7인 이상의 경우 가족원 1인 추가시 63천원 추가 지급
○ 의료비 : 검사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 이내
1. 추진방향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의료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지원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중복 수혜 금지)
2. 지원대상자 선정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한 가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여부 검토시 신청가구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주로 감안(재산은 참고자료로 활용)
※ 지원 제외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의료비 지원에 한함)
3. 금년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