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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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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SOS상담전화 개설 및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4-10-02 11:38:26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374

★ SOS 상담전화 : 1688 - 1004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전국 대표번호인 1688-1004로

       접속하면 발신지역의 시․ 군․ 구 SOS상담원에게 연결

★ 지원신청 접수처 : 군청 사회복지과(☎940-3141)


. 지원사업 개요

 1. 목 적

   ○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가족보호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위기 가정 :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간 갈등․학대․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

 2. 사업기간 : ‘04. 9월~12월(4개월)

 3. 사업대상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4. 지원기준

   ○ 생계비

    - 2개월간 가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가족원수별 지급기준

가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액(천원/월)

150

248

341

429

488

551

     ※ 7인 이상의 경우 가족원 1인 추가시 63천원 추가 지급

   ○ 의료비 : 검사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 이내

 

. 세부추진내용


 1. 추진방향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의료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지원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중복 수혜 금지)


 2. 지원대상자 선정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한 가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가정상황 악화로 가계파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대상자 선정여부 검토시 신청가구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주로 감안(재산은 참고자료로 활용)


    

  ※ 지원 제외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의료비 지원에 한함)

    3. 금년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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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