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마리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04-10-12 13:48:10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251
200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지 일 : 2004년 9월 10일 □ 부과기간 : 2004.01.01~06.30(상반기분) □ 납부기한 : 납기내 : 2004.09.30. 납기후 : 2004.10.30(납기후는 5%의 가산금이 부과) □ 부과대상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 설 물 :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축사 등 제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문 의 ·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답당 전화 940-3206, 3207 □ 기 타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말소, 또는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기간 동안 일할계산 하여 부과됨. · 부과기간동안 소유자의 주소지를 이전(사용본거지 이전)하여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부과기준일(6월 30일) 현재 주소를 둔 곳에서 모두 부과 됨.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