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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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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태료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04-08-16 15:33:27
이름
경제과
조회 :
2282
<html> <meta NAME="GENERATOR" CONTENT="HTML DOCUMENT BY HWP 2002">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책임보험과태료 변경사항 안내 <style> </style>

♡책임보험과태료 변경사항 안내♡


◆ 과태료 부과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


◆ 책임보험과태료 인상(2004. 8. 22부터 시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사업용

(대인1)

사업용

(대인2)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변동없음

10일 이내

3,000원

6,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10일초과할 경우

매1일마다

600원

1,200원

2,0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최고금액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2일

132일


◆ 기타 책임보험관련 변경사항(2005. 2. 22부터 시행)

   - 대물보험가입 의무화


◆ 문의전화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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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