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까지 거창하수처리장과 가조하수 처리장의 처리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단가(거창-1,326,710원, 가조-1,467,380원/톤당)를 적용해 오던 불형평성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원인자부담금 산출단가(2,121,523원/톤당) 적용에 따른 군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부과단가를 단일화하고 설치규모별로 차등감면단가를 적용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지역과 읍?면 등 농촌지역
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군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처리시설확충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원 조달이 불가피 하며,
2005년도부터는 상하수도 관련회계가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독립채산제 구현을 위해 상수도는 수익자가, 하수도는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우리군의 조례로 정하여 현재의 부담금에서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공공하수도 설치완공 이후의 경과연수를 반영한 부담금을 매년 조정 결정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리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안내문내용 관련문의 : 전화 944-3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