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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작성일
2004-07-20 09:59:17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2198
<본인부담금 상한제 안내> ⊙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장기·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 6월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일자 : 2004. 7. 1 진료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방법 : 사후지급원칙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도를 선적용한 후, 남은 본인부담금이 매 6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여주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사후적용합니다. *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MRI(자기공명진단), 특진료(선택진료), 상급병실 차액 등 비급여사항 ▶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나, 범죄 행위에 의한 치료 등 급여제한사항 ▶ 제3자 가해에 의한 진료, 의료급여기관의 착오·중복 청구진료비 ▶ 장애인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상병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사회복지과(☏055-940-314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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