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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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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안내

작성일
2004-07-20 10:22:40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587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4.1.1일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o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급여신청 o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o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o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제 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내용(개인급여) o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o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최저생계비 (100% ~ 120%) 1인 368,226 ~ 441,871 2인 609,842 ~ 731,810 3인 838,796 ~ 1,006,555 4인 1,055,090 ~ 1,266,108 5인 1,199,637 ~ 1,439,564 6인 1,353,680 ~ 1,6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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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