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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태료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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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태료 변경사항 안내♡
◆ 과태료 부과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
◆ 책임보험과태료 인상(2004. 8. 22부터 시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
사업용
(대인1) |
사업용
(대인2)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변동없음 |
10일 이내 |
3,000원 |
6,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30,000원 |
10일초과할 경우
매1일마다 |
600원 |
1,200원 |
2,000원 |
4,000원 |
8,000원 |
8,000원 |
최고금액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최고일수 |
172일 |
158일 |
132일 |
132일 |
◆ 기타 책임보험관련 변경사항(2005. 2. 22부터 시행)
- 대물보험가입 의무화
◆ 문의전화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5-94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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