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작성일
2004-06-30 09:57:58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1574
[거창군 공고 2004-246호] 200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6항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내역 : 184,897필지 거창읍 30,394 주상면 11,412 웅양면 13,841 고제면 13,764 북상면 12,291 위천면 9,590 마리면 13,745 남상면 17,237 남하면 10,638 신원면 16,783 가조면 19,595 가북면 15,607 ▣ 결정.공시일자 : 2004. 6. 30 ▣ 이의신청 ○기간 : 2004. 7. 1 ~ 2004. 7. 30 ○이의신청사항 : 2004개별공시지가 결정거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 토지소재 군청.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군청.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4. 7. 31 ~ 2004. 8. 29 ▣ 문의하실곳 :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055)940-3076 2004. 6. 30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