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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안내

작성일
2004-06-30 14:02:28
이름
체육청소년담당
조회 :
1683
  • 형사처벌안내1.hwp
1.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광고"와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 하였으며 2004.7.1부터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동 광고물의 공중통행장소 유통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실시합니다 2. 이에 청소년정서를 저해하고 각종 성범죄의 유발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근절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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