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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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10:47: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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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410
제목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안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1. 신고납부 대상자: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330.0㎡(공유면적,무허가,
가설건축물,옥외 기계장치,옥외저장시설물 포함)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신고납부기간 : 2004년 7월 1일~7월 31일까지
3. 세율: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폐수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당 500원
4. 납부방법 : 신고납부(매년7월1일~7월31일까지)
○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7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비과세 면적에 포함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고서 및 건축물대장
5. 신고납부 불이행시(가산세 부과)
○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3/10000×납부지연일자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군청재무과(940-3121·940-3129)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거 창 군 수
붙임 : 안내문 및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