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불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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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15:04:02
- 이름
-
사회복지과
- 조회 :
- 1690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안내
의료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2종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아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소정의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본인부담 의료급여 비용이 발생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신청
○ 신청주체 : 본인부담 의료급여 비용이 발생한 2종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
○ 신청 구비서류 : 급여비용대불신청서, 의료급여증 지참.
▣ 상환
○ 납입방법 :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최초 납입 후, 매 3월이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마다 무이자 납입.
.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 : 3회
.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8회
.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 : 12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