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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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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 세율변경 안내

작성일
2004-06-15 09:20:42
이름
재무과
조회 :
1981
  • 7-9인승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 세율변경 안내.hwp
제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 세율변경 안내 ○ 2005년부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121)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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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