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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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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사업 안내

작성일
2004-06-19 14:43:25
이름
장애인복지담당
조회 :
1554
  • 정보통신보조기기 97.hwp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 보급사업 안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인 제약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활동을 지원코자 정보통신보조기기와 특수 S/W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PC 보유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기기 구입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은 20%이다. 향후,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정부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1인 1제품에 한하며 2003년 보급자인 경우 전년도와 동일 제품은 신청할 수 없고. 신청자는 6월 28일까지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읍, 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자의 선정은 부산체신청에서 장애등급, 생활정도 등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까지 해당 보급업체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본인부담금 미납부시 보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기 보급업체별로 입금확인 후 7월말~8월 중 설치·보급 된다. 신청서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나 6월 28일 이후 신청자는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과 (☎051-600-3044)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하여야 하고 보급기기 및 종류는 붙임과 같다 *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는 1차 보급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940~3148, 3149)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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