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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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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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조회 :
- 1488
장애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한다.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가구당 재산 6,500만원이하이고, 국민기초생할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으로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장해인에게 재활보조금 월15만원, 유자녀생활자금무이자대출 월20만원, 유자녀성적우수자 및 특기자를 위한 장학금 지급 및 피부양보조금 월15만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번 지원은 가구당 재산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6천오백만원로 상향조정하여 지원대상자 확대효과를 기하였으며, 유자녀 장학금(성적우수) 신청 및 지급방법도 연1회 신청에서 연2회 신청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 및 문의처는 교통안전공단부산울산경남지사 ☎051)324-2463~4, 공단홈페이지는 www.kotsa.or.kr이다.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