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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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15:36: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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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595
'2004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 234조의 21(신고의무), 동법 제 234조의 22(공람 및 이의신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4조의 19(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관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간내 빠짐없이 공람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2004. 6. 25일까지 이의신청 및 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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