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안내
- 작성일
-
2004-06-09 13:02:56
- 이름
-
장애인복지담당
- 조회 :
- 164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저소득장애인의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드립니다.
1. 대여대상 :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자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74만원이하
- 2인가구 : 122만원이하
- 3인가구 : 168만원이하
- 4인가구 : 212만원이하
- 5인가구 : 240만원이하-
- 6인가구 : 272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증가시마다 32만원씩 증가
2.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한도 : 1,500만원
- 대여이자 : 4%(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무보증 여신대상자(대여금액1,200만원이하)
ㅇ 금융기관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합계액)이 2천만원이하로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 받을 수 있음.
■ 보증 여신대상자(대여금액 1,500만원이하)
- 다음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연대보증 시 대여 가능
¤ 보증인요건 :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이상인자
■ 담보여신대상자 : 무보증 대여 또는 보증인 입보가 불가할 때에는
물적 담보 등 제공 필요.
3. 대여목적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4. 신청기한 : 년중
5.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7. 문 의 처 : 군청사회복지과(940-3148~3149),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