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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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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04-06-15 09:17:21
이름
재무과
조회 :
1587
  • 200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hwp
제목 : 200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대상 : 거창군내에 등록된 자동차 ○ 신고납부기간 : 2004. 6. 1 ~ 6. 30 ○ 신고납부장소 :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방문 및 전화접수) ○ 세제혜택 :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하반기(7.1~12.31)세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121)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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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면 총무담당(☎ 055-940-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