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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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11:21: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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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1623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정 알림 =
- 주택법이 개정(2003. 11. 30)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택관리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한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께서는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04.05.30일까지 주택법령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1부."끝".